자동차 면허를 따면 먼저 드는 생각이 내차가 없어도 이제 어디 여행 갈 때 편하게 렌터카 이용할 수 있겠다는 기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다 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에게나 막 자동차를 대여해주진 않죠. 조건이 충족하여 자동차를 렌트했다 해도 이용하면서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라도 앞에 탔던 운전자가에 운전하면서 긁힘이나 파손을 했는데, 나는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나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에서는 렌터카 이용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렌터카란?
렌터카는 출장이나 여행,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몇 시간, 몇 주, 몇 개월, 몇 년 등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자유롭게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대여하여 이용한 만큼의 돈을 내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차종에 따라 옵션을 추가하거나 단기렌터카와 장기렌터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가격은 보험료, 차량의 종류, 세금에 따라 다르지만 무엇보다 이용하는 대여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단기렌터카와 장기렌터카의 장단점
● 단기렌터카
- 장점: 원하신 시간과 날짜에 필요한 차종과 옵션을 선택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로 예약하면 됩니다.
- 단점: 예약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단기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렌터카보다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 장기렌터카
- 장점: 단기렌터카에 비해 보다 대여 기간이 길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경제적입니다.
- 단점: 계약갱신, 신분확인, 보증금 등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경우 직접 자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3. 렌터카 이용 조건 및 이용방법
● 렌터카 이용조건
① 렌터카를 대여할 때 예약 업체마다 운영방침 및 이용조건이 다르니,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예약할 때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② 운전면허가 있어도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되어야 하며, 나이는 최소 만 21세 ~ 만 25세 이상이어야 대여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고급차나 SUV 또는 고급차의 경우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운전면허증은 필수입니다. 다만, 해외여행 시에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지참하시고 외국인등록증과 여권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운전 경력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위해 운전경력확인 또는 운전기록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렌터카 예약 및 결제 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명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렌터카 이용방법
① 차량 예약하기
전화나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대여지점, 차량종류, 대여시간 및 기간 등을 선택합니다.
② 운전자 신분 확인 및 필요서류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을 내거나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차량 인수
예약한 날이 되면 몇 시에 어디서 차량을 수령하는지 장소를 정확시 파악하고 방문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되는데, 대여 조건을 상세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④ 운전 및 반납
인수받은 차량은 대여 기간 동안 안전하게 잘 운전하고, 약속한 장소와 날짜, 시간에 맞춰 반납합니다. 반납 시에는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말고 여유 있게 도착해서 차량의 연료가 부족하진 않은지 차량의 상태는 양호한 지 점검한 후 반납합니다.
4.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
계약과 사고 관련 전체 80% 중 계약 관련 피해가 45%, 사고 관련 피해가 35%를 차지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4가지 피해를 봅니다.
①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②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불 거부
③ 수리비 과다 청구
④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과다청구
위와 같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예약할 때
√ 예약일 전 또는 차량을 대여해서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 작성 시 예약취소, 중도 해지 등에 대한 환불규정 및 계약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홈페이지 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해당 업체의 약관을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휴차료 보장, 면책금(자기 부담금) 한도 등을 확인하여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기 차량손해 자차보험'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휴차료란 교통사고로 인해 대여차량이 수리에 맡겨져 있어 해당 렌터카 업체에서 영업활동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바로 렌터카 업체에 전화해서 알리고, 차량 파손, 흠집 등의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남겨놓습니다.
√ 만약 파손으로 인해 차량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렌터카 회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제3자와 합의하기 전, 사고 관련 내용은 먼저 렌터카 회사 협의하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 전에는 정비견적서와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수리 후에는 정비명세서를 확인하시어 렌터카 회사에서 청구하는 휴차료, 수리비, 면책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을 인수 및 반납할 때
차량 인수 시
√ 차량 라이트, 타이어, 시동 후 엔진상태, 차량 내외관, 연료량, 삼각대나 안전표지판 적재 유무 등 계약서에 적혀있는 점검표를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기재합니다. 기억하기 힘드므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남겨놓으세요.
차량 반납 시
√ 차량은 업체와 협의된 지정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 차량을 인수했을 때 연료량을 체크해 놓았다가 차량을 반납할 때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서 너무 부족할 경우 연료대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렌터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위 안내드린 렌터카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